만 14세 미만의 후원자는 부모님 동의 인증 시에만 후원이 가능하여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후원자분들도 '참여 기부(응원, 댓글, 공유 등)' 통한 기부는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함의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 되나요?
모금함은 후원자님이 선택한 대상(카테고리)을 선정하여 기부하는 모금 공간입니다.
모금함에 모인 기부금은 해당 대상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사연을(정기/일시/캠페인) 발굴하여 분배됩니다.
물품을 기부하고 싶어요.
돌고에서는 물품을 직접 받고 있지 않으나, 원하실 경우 후원 단체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을 원하실 경우 카카오톡 채널 ‘@돌고’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100% 모두 전달되나요?
네!
돌고는 후원자님이 기부해주신 후원금 모두 수혜자를 위해 사용하며 기부 시 발생되는 결제 수수료 또한 돌고가 부담합니다.
참여 기부가 뭔가요?
돌고에서는 따듯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부에 유형에 따라 돌고에서 대신 기부해 드립니다.
(예산에 따라 사연 별 참여 기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응원/터치'로 기부하기
응원하고 싶은 사연에 응원하기(❤) 또는 터치를 클릭!
2. '공유하기'로 기부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세요.
3. '댓글'로 기부하기
지지하고 싶은 모금함에 응원의 한 마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돌고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돌고는 공익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 공헌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신뢰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검증된 후원단체에 한하여 사연 개설이 이루어지며,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참여만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연이 있다면 따듯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돌고에서는 사연을 응원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기부금영수증
자녀 명의로 기부한 내역을 부모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요청 서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실 때 기부금단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돌고'로 제출 서류를 요청하여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요.
소득공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2년 적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 범위]
1. 본인
2. 배우자,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30%
[공제율]
2022년 기부한 금액의 연간 기준
- 1,000만 원 이하 : 20%
- 1,000만 원 초과 : 35%
* 일시적 상향 (개정안, 22년 말까지 적용)
[이월 기부금]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됨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결제한 후원을 취소하고 싶어요.
후원 취소는 정확한 처리를 위해 돌고 고객센터 02)2038-2948로 접수해주세요.
모든 후원 취소는 현금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완료가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싶어요.
하기 정보를 입력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15일경 오픈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명은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첫 결제시 기부금 영수증 정보 입력
[기부하기]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신청자(개인/기업),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2. 기부금영수증 수정
[마이] > [≡ 메뉴] > [기부금영수증] > [신청정보 변경] >[신청자(개인/기업),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수정 후 '확인' 버튼
※ 참고
개인 : 실명, 주민번호
국내 외국인 : 신분증에 등록된 실명,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