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년 9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돌고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기능 도입을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이용약관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부재단 서비스 도입에 따른 조항 신설 및 문구 추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및 조항 위치
1. 제2조 제6~8항 신설
- ‘기부재단’, ‘재단 설립자’, ‘공동 모금함’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제9조 제4항 추가
- 기부재단 후원 시, 기부금의 일부가 공동 모금함으로 자동 편입되는 구조가 명시되었습니다.
3. 제10조의2 신설
- 기부재단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재단 설립자의 공동 모금함 구조 동의 간주, 기부재단 콘텐츠(이미지, 소개글 등)의 비영리 목적 2차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4. 제11조의2 신설
- 공동 모금함의 구성 방식, 사용 조건, 배분 원칙 및 기부자 대상의 투명한 정보 제공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 시행일
-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날짜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약관 전문 보기 >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앞으로도 돌고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부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