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받아야 하는 날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한 번에, 또 누군가에게는 오랜 염원과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든 산모가 축복 속에 새 생명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미혼모라는 이름의 위기 임산부
준비되지 않은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은 임신 중단, 가족과 사회의 외면, 양육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위기 임산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임산부 개인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태어날 아기와 원가정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기쁨이 되어야 할 임신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으며, 미혼 임산부는 이러한 시선을 피하려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고, 출생신고조차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새 생명
2023년 6월 정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나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월~2024년 7월까지 출생신고 전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 2,720명 영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37명, 연고 확인 불가로 수사 진행 중인 영아는 82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은 아이는 태어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에 불과하여 출생 미신고 영유아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의 손길, 보호되는 아이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여 유기·살해 및 출산 후 금전 거래 방지 등 '갓난 아기의 비극'을 막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100명 넘는 여성이 보호 출산을 택했고 아동 유기 건수가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위기 임산부의 선택을 존중하고, 소중한 새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에게 ‘키울 용기’를 전해주세요.
돌고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해 아기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유용품과 육아 필수품은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경기도 남부 위기 임산부 입소, 지역 상담 기관인 사단법인 여성 행복누리의 출산 지원 시설 입소자 및 입소 대상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수유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위기 임산부에게 아이를 ‘키울 용기’와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